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8: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장' 주변 자신 소유의 밭에서 평소 쌓아놓은 낙엽과 썩은 나무토막 등을 치우려고 생각해오던 중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아 그곳에 있던 밤나무 밑에 이를 모아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태웠다.
피고인은 그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되살아나 밤나무와 그 주변 낙엽에 불이 붙었고, 바람에 의해 그 불이 밤나무와 약 4m 떨어진 비닐하우스 우사(20평)에 옮겨 붙어 주변에 쌓여 있던 원형볏짚 등을 거쳐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1층 창고건물(50평) 2동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4,400만 원 상당의 원형볏짚(약 800개)과 칡소농장의 인치커튼 일부 및 자기 소유의 비닐하우스 우사와 창고건물 2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등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