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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629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8: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장' 주변 자신 소유의 밭에서 평소 쌓아놓은 낙엽과 썩은 나무토막 등을 치우려고 생각해오던 중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아 그곳에 있던 밤나무 밑에 이를 모아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태웠다.

피고인은 그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되살아나 밤나무와 그 주변 낙엽에 불이 붙었고, 바람에 의해 그 불이 밤나무와 약 4m 떨어진 비닐하우스 우사(20평)에 옮겨 붙어 주변에 쌓여 있던 원형볏짚 등을 거쳐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1층 창고건물(50평) 2동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4,400만 원 상당의 원형볏짚(약 800개)과 칡소농장의 인치커튼 일부 및 자기 소유의 비닐하우스 우사와 창고건물 2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등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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