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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7. 선고 2018가단33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8가단333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남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3.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원고도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금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출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20분 동안 조사를 하고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4. 27. 16:11:33 5천만 원, 16:21:31 5천만 원, 16:31:04 1천 5백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이라는 정보카페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대리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2018. 4. 24.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D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팀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돈으로 피고가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7.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16:11:33부터 16:31:04까지 3회에 걸쳐 돈이 이체되자 이체된 금액의 1% 상당액(합계액 1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합계 1억 113,850,000원을 같은 날 16:15:09부터 16:34:08까지 3회에 걸쳐 피고가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F에 이체하여 그 때 그 때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1)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행위를 할 당시 위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개설이 중단되어 직접 비트코인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대신하여 구매하기 위해 이를 거래소에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신규 계좌 개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② 피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하여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기 전과 이체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는 행위, 비트코인을 대신하여 구매해주는 행위 등이 외환관리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세금문제가 있는지를 걱정하여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수익이 예전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 자신의 회사에는 자금팀이 여럿 있다. 1일 이체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면 된다.'는 등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를 안심시켰다.

③ 피고는 또한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전화번호를 묻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는 요청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현재 외국에 있다면서 조만간 귀국하여 피고에게 연락하겠다고 대답하는 등으로 상황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까지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조직원이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비트코인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 은닉하는 방식의 범행은 아직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다.

⑤ 피고는 수수료로 공제하여 이 사건 계좌에 남은 돈을 G의 CMA 계좌로 이체해 놓기는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원고 및 다른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⑥ 서울북부지방검찰성은 2018. 10, 30.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책임 여부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고 구매한 비트코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에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G 계좌에 이체된 수수료 상당의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원고와 다른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이체로 인한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수

주석

1)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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