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진가(jjinga)’ 애플리케이션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기존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심의필증을 확인하는 대신 구글 스토어에서 내려받기와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단속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속 5분 전까지 위 게임물이 내려받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위 게임물이 적법한 게임인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과 게임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인지, 만일 그렇다면 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문의하지 않고, 게임물에 대한 단속 방식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단속 방식을 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그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채택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