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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6 2018가단21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56,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656,874원(= 임금 38,465,978원 퇴직금 23,690,896원 상여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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