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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합406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1. 9.자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원고와 D는 2006.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5.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2011. 9. 1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1.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60644호로 D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8,000,000원 중 일부변제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C D B A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17.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1. 갑이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양도받아 갑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808,000,000원에 대하여 을은 2014. 5. 15.까지 원금에 대하여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이자로(㉮) 1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상환일자는 2014. 8. 31.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이자 지불방법은 을이 갑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4. 을이 약정한 기일 내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불할 시 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2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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