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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18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51,6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1. 10.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2,300만 원을 이자 연 27.9%(연체이율 연 37.9%),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C이 분할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D은 2015. 5. 26.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30. C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9393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6,700,294원 및 그 중 19,714,740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C은 2012. 10. 23.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E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임차인 F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103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7.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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