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7:57경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21:10경으로 되어 있으나, E, F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로 보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일시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남양주시 C에 있는 D여관 13호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조사,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사진(피해자, 피의자 이동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보존적 치료에 의하여 호전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