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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2019. 9.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 2017. 6. 1. C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D(피고의 동생 E의 아내인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D’라고만 한다)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입금계좌 표시내용은 ‘G 계약금’으로 되어 있다), (2) 2017. 6. 12. H(원고의 아버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D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고, (3) 2017. 7. 1. C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I(피고의 아내)의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고(입금계좌 표시내용은 ‘스마트 차값’으로 되어 있다), (4) 2017. 7. 13. C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2. D의 예금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와 이종사촌지간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채권자 A(원고)은 2017. 7. 13. 30,000,000원을 채무자 B(피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B는 이를 차용한다.

이자는 2017. 8. 13.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변제 완료일은 2017. 12. 13. 원금 3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1) 2017. 7. 13.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고, (2) 2017. 10. 20.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채권자 J(원고의 어머니)는 2017. 10. 20. 30,000,000원을 채무자 B(피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B는 이를 차용한다.

변제 완료일은 2017. 12. 31.로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6. 1.부터 2017. 7.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액 67,000,000원 = 5,000,00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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