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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제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자동차의 운행그래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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