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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5가단89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해당자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인 J학교 유치부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원생들의 학부모인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3. 25.부터 2014. 7. 25.까지 그 자녀들이 J학교 유치부에 재학 중이던 기간 동안 청구취지 기재 양육수당 피고 A, B, C에게 각 합계 100만 원(10만 원 × 10개월), 피고 D, F, H에게 각 합계 160만 원(10만 원 × 16개월), 피고 E에게 합계 90만 원(10만 원 × 10개월), 피고 G에게 합계 50만 원(10만 원 × 5개월), 피고 I에게 합계 270만 원{원생 2명, (10만 원 × 10개월) (10만 원 × 17개월)}. (이하 ‘이 사건 양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자녀들이 다닌 J학교 유치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신청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양육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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