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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9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월 10만 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 지급기간 총 지급금액(원) 1 A 2013. 3. 25. ~ 2013. 12. 24. 1,000,000 2 B 2013. 3. 25. ~ 2013. 12. 24. 1,000,000 3 C 2013. 3. 25. ~ 2013. 12. 24. 1,000,000 4 D 2013. 3. 25. ~ 2014. 6. 25. 1,600,000 5 F 2013. 3. 25. ~ 2014. 6. 25. 1,600,000 6 H 2013. 3. 25. ~ 2014. 6. 25. 1,600,000 7 I 2013. 3. 25. ~ 2013. 12. 24. 2,700,000 *자녀 2명에 대하여 지급 2013. 3. 25. ~ 2014. 7. 25. 나.

피고들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인 J학교 유치부(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원생들의 학부모들로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양육수당 신청을 받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이하 ‘이 사건 양육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및 2016. 9. 13.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지급처분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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