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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2:4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욕을 하며 발로 버스 이정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에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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