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8:13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