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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1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고 늘 사거리 방면에서 우리 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43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 골절 간부 경, 비골 하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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