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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8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과 C은 D의 서로 다른 노조 소속으로 상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 피고인은 2016. 7. 12. C으로부터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당하자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이 2016. 7. 12. D 회사 내에 있는 한국 노총의 사무실 겸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서 있는 피고인을 손으로 확 밀쳐 넘어뜨려 그로 인해 머리와 목, 허리에 통증이 있다” 는 취지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사무실 입구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 었을 뿐, 피고인을 넘어뜨릴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C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청주 흥 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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