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7.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이유
1. 이 사건 조례의 공포 경위
가. 원고는 먹는 샘물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체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1997. 12. 16. 참가인과 사이에 제주삼다수 거래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2. 12. 16. 이를 한 차례 개정하였다.
제2조(협약내용 및 분담) ① ‘갑’은 제품의 제조행위 일체(이하 ‘생산업무’라 한다)를 전담하고 ‘을’은 그의 판매행위 일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전담하기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제5조(가격) ① 제품의 공급가격은 연도별로 매년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 반기별로 협의할 수 있다.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물량(톤) 370,000 420,000 500,000 제6조(구매물량)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동 또는 공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②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 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4)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