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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7 2015구단577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2. 10.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18.(일요일) 20:00경 C에 위치한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D에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의 자택에서 청주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비롯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월요일 출근을 준비하기 위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E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F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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