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4.부터 2016. 7.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근무하던 B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 C 등 4명은 피고에게 2016. 6. 22. 청소년 상담복지선터 운영지원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사업비가 횡령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6. 29.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Ⅳ. 분야별 지적사항 보조금 집행분야
1. 상담지 등 구입관련 횡령배임혐의 고발 2012년 1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국장인 원고는 학습지, 검사지 등 상담지를 구입하면서 본인이 구입 품의 후 학습지 등 본사에 구입요구하여 B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학습지 등을 택배로 수령하고 학습지 등 대금지출은 본인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D 전북지사를 통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카드결제기를 이용 B시장명의의 카드를 이용 구입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고발인이 영수증 작성 지출 결의하여 총 26건 54,550,500원의 학습지 등 구입대금을 지출하면서 구입금액의 30%인 16,365,510원을 배임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규정에 의거 고발
3.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원고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이혼 및 자녀 만 20세 도래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1. 6.부터 2016. 6.까지 2,220,000원을 과다지급
Ⅴ. 감사결과 조치계획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송부 사무국장 상담지 등 구입관련 횡령배임 혐의고발 감사결과 보도자료 작성 감사결과 시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공개 감사결과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원 E 사표 제출 B
다. 피고의 직원 F와 G는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