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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21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72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09. 5. 26.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5. 2.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5.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8. 5. 8.로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3.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1998년경까지 원금 3,631,25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C이 1999. 1.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소35654호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2. 24. 피고는 C에게 7,737,967원 및 그 중 3,631,250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3. 19. 그대로 확정(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하고, 위 소송사건을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되었다.

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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