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제의에 응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해 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과거 성매매 사이트 이용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조건만 남을 빙자 하여 그 선납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갈취 또는 편취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 위 챗‘ 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갈취 또는 편취 피해 금을 인출 또는 재이 체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4. 15:00 경 피해자 C(32 세 )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2014 년 경 ‘D’ 라는 업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다 퍼뜨리겠다.
”라고 겁을 주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마그넷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84660101416823) 로 2017. 11. 24. 15:57 경 5,000,000원, 같은 날 16:10 경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위 7,000,000원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