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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6세)가 끌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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