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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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