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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4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 C는 차용증서 중 C 부분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가 2014. 1. 13. 아들인 G과 함께 원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C 부분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은 차용증서 중 D 부분을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4. 1. 13.경 원고에게 총 45,000,000원을 10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은 2016. 12. 2. 원고에게 피고 C의 위 채무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갚아 나가다 2년 안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는 2014. 1. 13.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증서)은 G이 피고 C의 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 D은 갑 제1호증상의 대여금이 어머니인 피고 C가 차용한 금원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G이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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