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2:1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C 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동치미 그릇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이 피해자 E의 머리와 손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엎어 위 테이블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 - 상해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의 방법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