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0: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뭐하는 거야 씨발새끼야 너네는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