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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일행을 멱살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꺼져, 꺼져라, 어쩔건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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