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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6:11경 동두천시 탑동 소재 왕방계곡에서 같은 동 조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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