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0:50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 길 11, 진영읍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등 로 5, 진영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22%) 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