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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58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경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에게 성남시 소재 모란역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C가 최단 경로로 주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C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C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제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F(36세) 및 순경 G(여, 24세)으로부터 ‘택시요금 불만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LG 지플렉스’ 휴대전화기로 출동 경찰관인 위 순경 G의 얼굴 사진을 찍었고, 이에 위 G이 위 사진을 위 휴대전화기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위 사진을 삭제하려는 순간, "야 너 나와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G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양 손으로 피고인과 G을 사이를 떨어뜨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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