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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D(여, 50세)가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C은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말하고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C은 2014. 6. 21. 08:4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마주치자마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F(여, 23세)가 거실로 나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장에 찾아가 얼굴을 난도질해 버리겠다. 춘천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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