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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0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1004 ] 피고인은 2019. 3. 13.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사 업체인 'D' 앞에 이르러, 위 업체 정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옆에 설치된 개울타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잭러셀테리어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고단1444 ] 피고인은 2019. 12. 11. 01:51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PC방’에서, 선불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만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5매 및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10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탐문) [ 2020고단144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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