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1. 07:01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해자의 항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3:5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범죄 일람표 순번 4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인 B에게 C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1. 피의 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D 포토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된 사진, 피 이자가 C으로 참고인 B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