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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1.24 2012가합4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재 채취업 및 골재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B의 부사장이며, 피고 D, E은 부부로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 및 운송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 B, E은 2010. 5. 7.경 ‘G’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구입하여 이를 선별파쇄하고, 선별된 모래와 자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수행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형식적으로는 디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 H, 피고 B, C, F(D), E,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 피고 B, 피고 E이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갑(디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 H, 피고 B, C), 을{F(피고 D), 피고 E}, 병(원고)은 공동으로 구미시 I 외 14필지상에 갑이 기허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와 골재선별파쇄 허가를 갖춰 G 현장의 모래(원석) 약 100만㎥를 선별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이익을 창출, 공동 분배키로 합의하며 아래 사항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키로 한다.

갑 :

1. 물건적치(개발행위) 관련 인, 허가업무 수행

2. 골재선별파쇄관련 인, 허가 및 실행

3. 기타 현장운영과 관련 인, 허가(환경 등) 업무수행

4. 지주작업 수행(현 허가부지 및 뒤편 강변도로쪽 추가 부지)

5. 현 허가부지의 시설물, 기계기구 비품 등 일체 제공(휀스, 전기, 세륜기, 사무실 등)

6. 원상복구 책임 본 약정 종료시 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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