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운반내역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아스콘제조, 토사석 분쇄 제조업,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덤프트럭 등을 소유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3) I은 동생 J을 대표자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석ㆍ골재 운반계약 1)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I과 ‘암(원석, 이하 ’원석‘이라 한다), 골재, 아스콘’ 등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I이 투입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석 등을 운반하였다.
2) I은 2018년 3월 말경 원고에게 “L공사” 중 제5공구의 터널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원석 등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회사까지 원석 등을 운반하고 운반비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았다. 3) 원고는 I로부터 ㈜M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8. 5. 31. ㈜M 명의 계좌로 2018년 4월분 운반비 합계 53,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I로부터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8. 7. 3. K 명의 계좌로 2018년 5월분 운반비 합계 90,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운반비 지급 1)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회사까지 원석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I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았다.
2) 피고들은 I이 2018년 7월 초경 잠적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운반내역과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운반비(2018년 5월분 운반비에 해당)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다. 3)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2018년 6월분 운반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