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814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 경주 E 설치공사용 철강제품을 납품해 달라. 공기업에서 발주한 것이니 2012. 12. 30.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다른 공사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9,169,7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팩스 메시지, 발 주서, 지불 각서, 지급 확약서

1.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기부 등본,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