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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25914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9287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영남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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