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소유였던 의왕시 B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70.2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11.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는 1995. 3. 27. 대한민국(처분청 동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1995. 11. 29. 피고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17. 의왕시 고시 제2011-28호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의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주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서 관계인인 원고 등에게 2012. 7.경 예정인 토지 수용재결 공탁 이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상금 압류결정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2. 5. 22. A이 주민세(양도소득) 2건 합계 17,849,06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재결금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를 하였다.
위 세금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법정기일은 각각 1995. 7. 5. 및 1999. 6. 5.이다. 라.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A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채권 전액에 관하여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48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7. 20. 수용시기를 2012. 9. 12.로,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1,129,4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동안양세무서의 압류가 있고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3094 채권가압류와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