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시 T 임야 3,505㎡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이유
인정 사실 파주시 T 임야 3,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특정하여 매수한 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들의 선조의 분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G, I, P, Q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유물 분할에 응할 수 없다
거나, 원고가 불법으로 분묘를 개장하였으므로 공유물 분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건의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68, 269조),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