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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086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맹지인 임야로 아랫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을 공유물분할 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이 있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이 원고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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