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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7. 16: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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