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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833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81,740원, 선정자 C에게 33,945,917원, 선정자 D에게 11,485,89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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