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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5 2017가단1041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57,205원, 선정자 C에게 10,797,674원, 선정자 D에게 8,089,99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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