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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53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금아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75호로 공탁한 140,552,900원 중 49,0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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