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53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금아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75호로 공탁한 140,552,900원 중 49,0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주식회사 금아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75호로 공탁한 140,552,900원 중 49,05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