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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4307
집행문부여 청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70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1998. 3. 18. 양수받아 2003. 10. 24.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 및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70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25.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214,171,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2. 8. 2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2. 9. 18. 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였어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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