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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2 2017가단1027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9.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7동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E(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 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2013. 9. 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처음에는 임차인을 F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을 피고 A으로 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A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9. 25. F에게 17,864,768원을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D에게 그중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A은 2013. 10. 24. F에게 1억 5,350만 원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D에게 1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A, 그 딸 G, 사위 F은 2013.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A은 같은 날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A은 2014. 7. 3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24.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자율은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우선 연 5.37%를 적용하고, 연체가 있을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8~10%를 가산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며,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2014. 7. 30. 피고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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