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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30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는 2014. 1. 29. 경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 144,000kg 을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C)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041,335kg( 시가 1,435,610,862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목재 펠릿을 피고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정)

1. 수사보고( 규격 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제출)

1. 수사보고( 우드 펠릿 수입 관련 자료 제출), 이메일 출력서, 우드 펠릿 수입 관련 자료, 통 지서 및 성적서

1. 수사보고( 혐의 업체 등에 대한 조사), 수입신고 내역, 혐의 일람표, 수입 및 품질검사 내역

1. A( 주) 수입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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