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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864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자 2012차전188092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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