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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E’라는 상호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F’라는 상호로 구제신발 및 잡화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및 선정자 D에게 2017. 4. 26. 헌옷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38,311,215원 중 26,691,215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바, 피고 및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F’에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성명 불상의 필리핀 바이어를 원고에게 알선ㆍ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필리핀 바이어에게 직접 물건을 보낸 것이고, 그 대가는 필리핀 바이어로부터 받아야 한다.

판단

갑 제2, 5,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F’라는 의류 잡화 무역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선정자 D은 피고의 조카로 ‘F’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선정자 D의 이메일 주소 사용)와 2017. 1. 19.부터 2017. 5. 1.까지 수출과 관련한 질의, 출고된 물품 리스트(총액이 38,311,215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 리스트에 상응하는 선하증권(BL)에 관한 이메일을 수차례 주고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7. 6. 23.경 원고 B과 통화시 “오늘 입금하기로 했는데 부산에 있어서 지금 못 보내준다. 월요일까지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7. 7. 12.경 원고 A와 통화시 “2차분 잔액 2,6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26,691,215원에 이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F를 운영하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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