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3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고약 4760 약식명령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고단 87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최근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