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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4 2017가단383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10. (가칭)C지역주택조합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발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되, 가칭 C지역주택 철거의 사용개시가 떨어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 제3항은 ‘가칭 C지역주택 철거의 계약이 파기되었을 시 이 사건 지불각서 역시 무효화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5. 20.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750,0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축물해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주택 철거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기초사실,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5년 7월경 일부 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철거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각서금 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지불각서 제3항은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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